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5397건…불법채권추심 48.5%↑

피해 신고 건수 전년 대비 12.0% 늘어
혐의 구체적인 498건에 대해 수사의뢰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예방 조치도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우려) 신고가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 대부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상환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씨의 채무 사실을 알렸고 A씨 아내의 직장에도 수시로 연락해 상환을 독촉했다. A씨는 계속되는 괴롭힘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상담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제도’를 안내 받아 접수했다. 금감원은 경찰에 해당 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서민금융대출 상품 등을 안내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무료 지원을 받아 불법추심에서 벗어났고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가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18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피해신고가 1만5397건, 단순문의 상담이 4만7790건이었다.

피해신고 중에서는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사금융대부 신고가 7314건으로 전년 대비 46.0%, 불법채권추심 신고가 2947건으로 같은 기간 48.5% 늘었다.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611건으로 전년 대비 29.5% 줄었으나 주로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와 관련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557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1만9870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1500건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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