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구체적인 498건에 대해 수사의뢰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예방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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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우려) 신고가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가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18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피해신고가 1만5397건, 단순문의 상담이 4만7790건이었다.
피해신고 중에서는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사금융대부 신고가 7314건으로 전년 대비 46.0%, 불법채권추심 신고가 2947건으로 같은 기간 48.5% 늘었다.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611건으로 전년 대비 29.5% 줄었으나 주로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와 관련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557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1만9870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1500건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