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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가 선고 직후 “피고인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며 당부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직후 이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이 벌금형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법정 안에선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이후 소리가 잠잠해 지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에 앉은 정 의원을 향해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제출됐다”며 “피고인이 인생 역정에서 사심 없이 주변과 교류하고 신망을 쌓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탄원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와 전주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에 힘써달라”며 “원로 정치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책무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재판장의 말에 “알겠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답했다.
그는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그동안 전주시민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장님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유죄 선고에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