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 휴학생에 칼 빼들었다…“복귀 안하면 전원 제적”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조선대학교가 동맹 휴학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676명(전체 인원의 90.1%)으로,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힌 상황이다.

조선대 학칙에 따르면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한다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조선대는 안영준 의대 학장 명의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서신을 발송하며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대학교도 교육부가 제시한 ‘3월 말’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휴학계 반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전남대 학칙은 휴학 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전남대 의대생은 653명(88.2%)으로, 현재까지 약 30명만 복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총장들은 군 휴학 등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투쟁을 위해 집단으로 제출된 휴학계의 경우, 교육부 방침과 학칙에 따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