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노동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길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전날 언론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게시글이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20일) 오후 강남지청에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다. 점주들은 본사 지시를 확인하는 목적 등으로 해당 카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카페에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겼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의 명부가 작성된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2022년 5월경 한 점주님의 요청으로 새마을식당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게시판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본사에서 명부 작성을 허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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