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탄핵심판 이번주 넘기면 헌재 ‘원망의 대상’ 돼”

“불확실성 대한민국 살리는 길 헌재뿐”
“李 2심은 무죄 또는 80만원 벌금 예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번 주 넘기면 원망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혼란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고를 당일 날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선고 내용을 생중게하는 정도로 빨리 해야한다”면서 “나라가 망하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수 있나. 헌법이 존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여권에서 ‘기각, 각하’ 선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심리를 11번 했는데 지금 평의를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기각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각을 넘어서 각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공세이고 자기들 세력을 묶으려고, 단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공작적 차원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불확실성의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구해 나가는 길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면서도 “헌재를 다 존경하고 기대하는데 이렇게 지금 시일을 끄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의 대상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이 원망의 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헌법재판소와 형사 재판은 완전히 구분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얼마나 파괴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지 이 대표 형사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박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은 물론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는 무죄 혹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80만원 벌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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