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베끼는 관행 美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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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 BOE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2022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결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남은 다수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OLED 시장에서 한국을 빠르게 쫓고 있는 중국 기업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스마트폰 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침해)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담당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위원회가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사후 수리용으로 유통되는 OLED 패널이 자사 ‘다이아몬드 픽셀’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부품 도매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다.
ITC는 이번 최종결정에서 BOE의 특허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장했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ITC 최종결정을 근거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요구하며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베낀 BOE 제품을 고객사나 부품 도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ITC의 최종결정을 확인한 텍사스주 동부법원도 조만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ITC에선 영업비밀침해 소송도 진행 중인데 특허침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삼성디스플레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LCD 시장을 내준 이후 OLED 시장마저 위협받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ITC 최종결정으로 K-디스플레이의 프리미엄 OLED 기술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