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농심·서울우유 ‘대금 현금 선납’ 요구 수용 어렵다”

농심·서울우유 공급차질에 “협력사·입점주 우선”
“17일 현금부족 시나리오, 회생신청 사유 입증”
상거래채권 3863억원 지급…103억 추가 변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 발표 전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는 20일 납품 차질을 빚고 있는 농심과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해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달라는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요 협력사들과의 납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서울우유 및 농심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농심은 전날 일부 매장에 라면 등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서울우유는 이날부터 납품을 중단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및 농심은 납품 조건으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사와 입점주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랜 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왔던 협력사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잘 소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제출한 회생신청서 내용을 언급하며 기존에 밝힌 회생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생신청서에는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단기채 발행 실패로 기 발행액인 약 6000억원 전액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이달 17일부터 현금 부족이 발생해 5월 말 7395억원에 이른다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홈플러스는 “법원도 5월에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당사 설명이 사실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생신청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인에 의한 실사결과와 채권신고 내용을 토대로 준비되게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홈플러스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상거래채권을 법원 승인을 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지급액은 총 3863억원으로 전일 오전 대비 103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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