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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