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월부터 철강 수입량 최대 15% 감축…한국도 피해

美 고율관세 비상대책
알루미늄 세이프가드 도입도 검토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 줄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선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값싼 중국산 철강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역내 철강업계와의 전략대화 결과를 토대로 산업보호를 위해 추진하려는 대책이 망라됐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계획이다. EU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저율 혹은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EU 업계는 세이프가드에 따른 수입 허용량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요구가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발효한 뒤 저가 제품이 EU로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해 대응책을 고민해왔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처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3위인 한국도 덩달아 영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여러 철강 제품 중에서도 한국의 EU 주력 수출품인 열연 및 합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처는 내년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수입량을 계속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는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해 올 3분기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미국과 관세분쟁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추후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관련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는 “올해 4분기께 CBAM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다운스트림 제품(가공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입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초과 누출량에 상응하는 수준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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