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80% 싸게 드릴게”…‘삐끼’가 데려간 비밀장소, 무슨 일?

[특허청]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팔던 업자들이 상표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53)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또 이들이 운영하던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호객꾼, 이른바 ‘삐끼’를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위조상품을 정품대비 5~20% 가격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장 내 비밀공간을 설치하고 평소 매장 문을 닫았다가 삐끼가 외국인을 유인하면 비밀공간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덜미를 잡힌 피의자들 중 초범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재범들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정확한 부당수익규모를 확인, 법에 따른 몰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영장을 받아 3일간에 걸쳐 영장을 집행했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더욱 확대해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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