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상호관세 앞두고 “한국의 기업인 처벌 과해” 의견서 제출

불공정 관행 의견 담아 미국 정부에 한국 압박 촉구

미 서비스업계 “한국 플랫폼법 입법 중단하고 스크린쿼터 없애야”

미국상공회의소 현판[www.uschamber.com]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www.uschamber.com]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한국 정부의 처벌이 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이어 “타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다”면서 “(기소와 출국금지 등)법적 조치들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한 뒤 한국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의는 또 한국의 규정과 규제가 자주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고, 막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한국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다.

또 한국 정부의 기업 사무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와 결정 및 조치 등이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상의는 정책 수립 및 시행 때 정기적으로 민관 대화를 갖고, 정책에 대해 재계가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미 상의는 한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과 지적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미간에 관련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은 지난 12일 USTR 의견 접수 포털에 올린 의견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내 미국 서비스 분야 업체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상당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다”며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과 스크린쿼터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CSI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을 거론한 뒤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좁게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CSI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법 추구”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맞선 미국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시도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라고 USTR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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