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신뢰 파탄 충분히 고려 안해
어도어, “뉴진스 대화의 시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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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는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는 21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편에 섰다.
어도어는 이에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그러나 다음 달 3일 변론 기일이 예정된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며 어도어로 복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는 “4월 3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며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어도어)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3일로 예정된 홍콩 공연은 예정대로 참여한다. 어도어는 “이번 주말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진스도 어도어와 함께 한다. 멤버들은 “콘서트를 기대하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