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린 尹 탄핵 심판, 힌트 나온다…韓 심판 관전법 [세상&]

한덕수 국무총리 24일 탄핵심판 선고
국무회의 적법성 판단에 尹 탄핵도 영향권
인용 시 尹 탄핵 가능성 ↑
절차 이유로 각하하며 비상계엄 판단 안 할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정국도 요동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지 87일 만이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방조·공모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 탄핵 인용 시 尹 탄핵도 영향권


한 총리 탄핵 심판 시나리오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다. 인용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12·3 비상계엄 방조·공모 의혹,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2가지다. 탄핵 심판 특성상 여러 소추 사유 중 1가지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돼도 파면할 수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비상계엄 직전 한 총리를 포함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자리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참석해 비상계엄이 형식적인 정당성을 갖출 수 있게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를 국무회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증거가 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판단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있었던 것이 된다.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이미 ‘위법’ 행위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명의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성 크지 않아 기각…절차 이유로 각하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이라 판단해도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국무총리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재신임 국민 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각하란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문제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 소추안 통과에 필요한 가결정족수를 151명으로 계산했다. 대통령 탄핵에는 200명 이상, 국무위원 탄핵에는 15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했다. 헌재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경우, 야당이 추진하던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헌재가 의결정족수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에서 판단할 경우 각하 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선고일자를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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