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 연금수령 지원 강화…7월 소득분 적용
내일채움공제, 휴업·폐업 때도 소득세 감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9억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제한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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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이다.
우선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한다.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의 월적립식 종신보험을 6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보험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해야 하고 변경 전 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완납 등 조건이 붙는다.
올해 7월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연금수령으로 전환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주 면세점의 주류 별도 면세 범위도 조정된다. 2병을 합산해 용량 2리터(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규정한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10%)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