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이면 결정…한남동 호위무사 김성훈 ‘구속 기로’ [세상&]

구속 기로 놓인 경호처 2인자, 21일 영장심사
김 차장 “임무 포기하면 경호처 존재이유 없어”
총기 사용 지시 혐의 부인, 적법 임무수행 강조


2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차장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를 포기한다면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호처는 적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10시께 남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며 “적법한 임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 차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해당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차장은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에 따라서 분실,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안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경호처 직원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국수본 관계자와 만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여부, 김 여사의 총기 사용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4차례의 시도 끝에 진행됐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모두 기각했다.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향해 한 지지자가 소리치고 있다. 이영기 기자.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자 경찰은 서부지검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이날 김 차장의 지지자들도 법원 앞에 나와 “경호는 무죄다”, “경호처를 탄압하지 마라”, “김성훈 파이팅”이라고 연신 구호를 외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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