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 꾸려…“안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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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방향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해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절차를 사전에 알고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제적 회생을 신청했다는 입장이지만, 회생 신청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단채 투자자도 궁극적으로 홈플러스의 채권자”라며 “그분들도 회생절차 내에서 전액 원금이 변제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설치했으며 원내 다수 부서들이 참여한다. 실무 총괄은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 및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