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산업개발 등에 2000억원 상당 택지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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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본사 전경 [대방건설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검찰이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있는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로부터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위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뒤이어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