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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현행 규정 상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김진주 씨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배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보도를 했다.
연한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김씨는 이에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사실상 받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고 한다.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김씨는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알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