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70억, 이하늬 60억, 조진웅도 11억…연예인 ‘수십억’ 세금 추징 왜?

과세당국 정기세무조사로 통보

탈세 아닌 법 해석 엇간린 결과 입장

법인세,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차이

배우 조진웅 [사람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예인이 세운 법인이 거둔 수익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로 보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60억원, 70억원,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데 이어 조진웅도 11억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유연석 [킹콩by스타십 제공]

앞서 국세청은 배우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연예인 추징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다만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배우 이하늬도 개인 법인 설립에 대해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트 개발·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며 “법인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

탈세 논란 관련해선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있어 연예인 개인 법인의 수익을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볼 경우 물어야 할 세금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같은 해석 차이에 조세심판원 판단과 적부심사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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