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우려 속 학측 “학칙 따라 원칙대로”
의대학장들 “상당수 의대생 복귀” 호소
일각선 복귀 움직임 없다는 전언도 나와
등록 현황 비공개할 듯…후속 처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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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의 최종 등록·복학 신청마감 기한인 21일 고려대 의과대학 모습. 고려대 의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였던 기한을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다가오는 가운데 21일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의과대학의 등록이 마감된다.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는 당초 오후 4시까지 등록·복학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기한을 같은 날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학생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알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등록 현황은 비공개 방침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복학 신청을 마친 학생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한 경우에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앞서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과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고려대는 미등록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등록 기간 내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은 제적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연세대 의대도 이날 오후 11시 50분에 등록을 마감한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에게 ‘이달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복귀 시한까지 등록한 학생은 오는 24일부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휴학생에게는 같은 날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북대도 이날 자정까지 복귀 신청을 받는다. 앞서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휴학 의대생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며 수업 미복귀 시 제적 가능성을 알린 바 있다.
경북대는 복귀 신청 마지막 날 오전까지도 학생 신청 움직임이 미미하자 예과생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적되면 재입학이 불가한 24학번 등을 대상으로 막판 복귀 설득 작업을 펼친 것이다. 그럼에도 휴학생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도 복귀 현황은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동결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복귀를 호소했다.
KAMC는 서신에서 “21일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복귀생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니 안심해도 되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