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증가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분쟁이 늘어나면서 거래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16% 늘어나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 |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7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333건을 나타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하도급거래 분야(1105건)에선 건설하도급 분야(660건)에서 많았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접수에 따른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고,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8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정원은 “올해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