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이익 편취” 주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YMCA는 24일 성명문을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고 검찰 고발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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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6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6을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서울 YMCA는 지난 13일 “애플이 출시가 지연된 아이폰 16 시리즈 인공지능(AI) 기능을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비자 보상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을 포함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iOS 18 버전에 적용됐어야 하는 AI 시리 기능의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됐고, 이후 애플은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의 광고를 삭제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광고를 삭제하기 전부터 출시가 연기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이폰16e의 경우 국내 가격 책정에 논란이 많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된다는 점을 위안 삼아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국내 소비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