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듣고 추천” 알고보니 뒷광고…카카오엔터에 3.9억원 과징금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 제재 첫 사례
음원·음반 소비량 늘어야 매출 확대돼
“진솔한 추천·소개글로 오인할 가능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을 인수·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NS 게시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은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숨기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직원들은 2021년 5월~2023년 12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했다.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광고대행사 35곳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광고대행사 게시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한 SNS 채널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명인 데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수도 최대 150만명에 달해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은 타인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편승효과, 입소문을 타는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라며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