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두 명이면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주금공, 저출생 대응 나서

신혼가구 우대금리 0.3%p
2자녀 가구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1·2자녀 가구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취득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 등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확대(0.2→0.3%포인트)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포인트)도 신설됐다.

또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바뀐 소득요건 상으로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2·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의 소득요건은 기존에는 90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자녀와 같아졌다.

이에 더해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을 목적 외의 생활안정자금 취급은 제한됐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2%포인트(0.7%→0.5%) 인하한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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