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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된 지 24일로 꼭 만 100일을 맞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다고 밝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고일이 아예 다음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돌아오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중앙지법에서 내란죄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오는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러 정황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7~28일께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4월 선고설도 나온다.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느라 심리가 길어졌다하더라도, 이 대표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선고를 진행할 경우 이 대표 선고를 기다리느라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해 그 전에 결론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최장의 시간을 잡더라도 이 시기가 ‘윤 대통령 선고 데드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 헌재가 정족수를 문제삼아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힌트를 전혀 얻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