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탄핵절차 계속 진행…헌법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한 韓…지체 없이 마은혁 임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추진과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을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결론 낸 것에 대해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는 과반이라는 점,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다르다는 건 분명히 판단을 한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가 추천 의뢰한 상설특검의 추천 과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것도 판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체 없이’라는 것이 며칠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등 이런 점들을 들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유추해 보면 최상목 전(前)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위법한 행위는 보다 더 명백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고 직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던 87일 동안 그런 두 가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한 ‘지체 없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그 사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권한 쟁의 청구가 있었고, 인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위법은 보다 더 명백하게 확인이 됐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대행직으로 복귀하면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계속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마땅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즉시 수정하는 임명 조치를 해야만 헌재가 두 번씩이나 확인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미임명을 둔 위법한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지체 없이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될 것”이라며 “그것을 반드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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