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시간 넉넉히 달라”
검찰 측 “지연 발생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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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시작한다. 첫 증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1차 준비기일 때와 달리 2차 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최대한 시간을 많이 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심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중간 지점에서 합의하는 것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탄핵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정이 있다”며 “(검찰) 기록도 8만쪽에서 10만쪽 가까이 되는 등 정말 방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며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할테니 4월 21일 정도에 첫 기일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기일을 4월 14일로 정했다. 법원은 “원래 재판부는 다음달 3일에 첫 기일을 진행하려고 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검찰도 3일에서 14일로 양보했으니 14일 정도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공소장(검사가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다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이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만 나열하고 있을 뿐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군·경찰 관계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모를 이뤘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꼭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장을 읽어보면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용현 등 공범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범행을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44분만에 준비기일을 종료했다. 다음 재판부턴 정식 재판이므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쯤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다른 중요 사건처럼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