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얀트리 화재’ 삼정기업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8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부산 동래구 삼정기업 본사. 2025. 2.18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반얀트리 화재’로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삼정기업에 대한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한경근 판사)는 지난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현재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간주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을 오는 5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신고 기간은 5월 30일, 채권조사 기간은 6월 27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일회계가 맡는다. 삼정기업의 재산가액,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등을 평가해 오는 7월 25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보고서를 보고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며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8월 20일이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던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시공사로 참여한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근로자 6명이 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삼정기업 등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정기업의 총 채무 규모는 인건비와 공사비 등 일반 상거래 채권과 금융채권, 회생담보권(담보채권) 등을 합쳐 약 1조6000억 원, 삼정이앤씨는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총 27곳에 달하며, 이중 금융기관만 2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