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탄핵 찬성 국회의원 구상권 청구해야”

“관련 변호사비·직무정지 기간 급여…국정마비 책임져야”


이철우 경북지사.[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관련 변호사비, 직무정지 기간 급여, 국정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두 청구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데 국무총리까지 무리하게 탄핵해서 3개월 동안 국정 마비시키고, 온 국민이 갈라져 싸워 힘 빠지게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 상황에서도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는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법치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산불 끄고 이재민 보살피느라 현장에서는 다들 동분서주하는데, 한 권한대행께서 곧바로 산불 현장으로 오시겠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조속하게 산불을 진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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