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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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 명칭이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된다. 퇴직한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의 지방공무원에 신규임용될 때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상에서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고,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과학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우대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도록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공무상 사망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에 대해 승진한 직급 기준으로 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승진임용에 따른 심사절차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퇴직한 국가·지방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