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복귀…尹 선고 결론 안 나 혼란 지속
“계엄 정당성 높아져” vs “尹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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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측(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주소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다시 맡게 됐다. 한 총리가 복귀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된 9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6건이 모두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공직자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야권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은 지난 20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진 뒤 다음 날인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민주당이 너무 했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때도 당 안팎에서 “대통령도 탄핵소추한 상태인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까지 탄핵소추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강행하고서 결국 기각 결과를 받아들게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시작된 9건의 탄핵심판 중 6번째 기각이다. 22대 국회에서 첫 탄핵소추 대상이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모두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띄운 상황이다. 지난 21일 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총 188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헌재가 결정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를 탄핵소추사유로 기재했다.
하지만 잇딴 탄핵 기각에 따른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 결정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점을 노리고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줄탄핵, 무고탄핵에 대해선 우리가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 아닌가”라며 “입법 독재, 다수당 독재가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어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게 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한 총리 체제에서 선거 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