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5·인용 1·각하 2로 의견 갈려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 없어
재판관 미임명 위헌…파면은 아냐
특검법 거부 공무원법 위반 아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는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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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으며,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가원수 자격으로 즉시 직무를 재개한다. 임세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87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은 이로서 기각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관련기사 3·8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이날 10시 1분을 기준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었다. 국무총리 탄핵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필요하다.
헌재는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탄핵 소추 기준인 151명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가중 의결정족수(200명)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정 정당성,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구분된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고, 1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파면할 정도로 심각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공모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의뢰 지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다.
헌재가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1가지였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은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해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임명 거부 목적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파면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기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데 대해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한 총리 행위의 적극성 만을 문제 삼았을 뿐 비상계엄 선포 전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자리를 적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또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지위·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종용·권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지난해 12월 8일 발표한 ‘공동 국정 운영 방안’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담화문은 행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기반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관련 수사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