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은 팬들 선물인데” 유명 BJ ‘세금 추징’ 날벼락, 무슨 일

BJ 박가을 [박가을 소셜미디어]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 박가을(30)이 세금 탈루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3일 박가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9~10월 박가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박가을이 한창 주가를 올렸던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경정고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준 ‘후원’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가을은 숲의 약관을 근거로 들며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별풍선이 사실상 BJ의 방송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가을이 스튜디오를 꾸리고 3~7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양측 주장을 심리한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숲은 비제이로부터 방송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해 비제이에게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제이가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박가을은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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