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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증가율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여성이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을 하는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 대비 1.8% 증가했다.
그 중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1122건)보다 8.3% 늘었다. 2011년(24.4%) 이후 13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베트남 여성이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눈 여겨볼 점은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건수가 총 771건으로 중국(905건)에 이은 2위였고, 특히 이 중 재혼이 728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재혼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한국인 아내’로서 베트남 남성과 재혼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건수는 5017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건수(1만 5624건)의 32.1%에 달한다.
지난해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20대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 남편을 찾기 위해 3000만동(약 163만원)을 중매업체에 썼다”며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정착해 일할 수 있게 되는 3년 후 이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