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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란·폭동·테러를 선동하는 유튜버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해 폭동 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 정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해당 불법 정보의 유통을 통해 얻은 이익 관련 계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내란·폭동·테러를 선동하는 행위는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부당 이익까지 챙기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