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진료 요청 140만건·이용자 680만명↑

처방약 조제 참여 약국 1만6956개소, 전체 약 68% 참여
플랫폼 제휴 의사 28% 증가…의약 현장 높은 수용도 증명
“지속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공 위해 ‘법제화’ 필수”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2년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진료 요청이 140만건을 훌쩍 넘고, 이용자도 약 68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 단체의 반발과 달리 현장에서도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전국에 있는 약국의 약 68%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에 참여했고,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제휴한 의사도 28% 늘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1년 만에 나타난 변화다.

업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서라도 ‘법제화(의료법 등 개정)’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국민 필수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 요청 및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의사와 약사의 참여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원산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플랫폼을 통해 약 140만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있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방문한 이용자도 약 680만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3월 8만177건이었던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올해 1월 18만994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월별 제휴 의사 수도 1196명에서 1536명, 월별 처방약 조제 약국도 8556개에서 1만2524개로 늘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따라 처방 약 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1만6956개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약국 2만5160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해 12월 기준)의 67.3%에 해당한다. 비대면진료가 실험 단계를 넘어 의료체계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이란 게 원산협의 설명이다.

정책당국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 진료만큼 안전(50.1%)’하거나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응답했다.

또 이용자 94.9%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고,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84.7%, 약사의 67.0% 역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헤럴드DB]


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하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지연으로 개별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산협은 “결국 법·제도의 부재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민 편익 증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비대면진료 후 약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전체 비대면진료의 40.6%는 휴일 또는 야간 시간대에 약국 운영 종료 등으로 약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인구 대비 약국 수가 적은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일요일·공휴일에 약국 문을 닫거나 조제 거부로 처방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서비스 앱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이 적잖았다. “근처에 조제 가능한 약국도 없고, 택배도 안 돼 진료비만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 비대면진료를 선택했으나 1㎞ 이상 떨어진 약국만 안내받아 실효성이 없었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5년 이상 전면 허용돼 온 비대면진료이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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