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최대 30%까지, 1인당 2만원 한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1월 목포 동부시장을 찾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점포를 둘러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점검하고 있다. [연합]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는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받는다.

소비자는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와 함께 행사 기간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금액 기준으로 이뤄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는 26일 행사 첫날을 맞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이번 행사로 소비자가 전통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고 어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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