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발효

- 관세청, 대(對) 영국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오는 4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한-영국 AEO MR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AEO 업체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2023년 11월 22일)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한-영국 AEO MRA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양 관세당국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AEO MRA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AEO MRA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청은 AEO 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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