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50대 며느리 살인미수 혐의
며느리 말에 격분, 과도로 찔러, “살해 의도 없었다”
며느리 말에 격분, 과도로 찔러, “살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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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 씨(7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말에 격분해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과도는 미리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칼로 한(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찌른 거라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며느리 A씨는 어깨 위주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