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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30대 여성 지적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경기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B씨(당시 34·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장애로 인해 성행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B씨의 의사에 반해 바지를 벗게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최초 수사기관에 “아저씨가 라면을 끓여준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 한 후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두 번째 조사에서는 “성관계는 없었고 추행만 있었다 그게 끝이다”라고 진술했다가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가, 다시 “바지를 벗으라고 해서 벗었고, 가슴 부위만 추행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넘어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는 A씨 외에도 계부, 이웃 남성 등 총 5명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차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했다”면서 “진술 과정에서 유사 사건과 혼동해 다른 가해자의 범행을 A씨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범행 장소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됐고,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