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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 [연합] |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가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이해인이 A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A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의 판단에따라 A는 선수 지위가 회복돼 올 연말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A의 법무 대리인은 이날 “A선수는 현재 2026년 동계 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