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재산권 행사 가능…해양관광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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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거제 장목항 전경. [거제시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국방부가 1950년부터 75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해오던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일대를 26일 관보를 통해 해제·완화를 고시해 이 일대가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이날 “국방부가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약 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75년 만에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가 크게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 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관계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해군기지사령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거제 장목면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것. 도는 올해 초 국내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방부의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지난 1월 17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 간담회에서 해제를 재차 건의했고, 마침내 최종 해제를 이끌어 냈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 1211만㎡(전체 면적의 약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아오다. 지난 2017년 450만㎡가 해제된데 이어 이번에 273만㎡가 추가로 해제된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이 일대는 아파트(500세대 이상), 가스·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및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이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가능해졌다.
특히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 및 해양레저 시설 및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예정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경남도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해제를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박금도(74) 장목면 발전협의회 회장은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이번 해제가 장목 지역은 물론 거제시 전체의 발전과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면서 “특히 장목면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