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고용·산재보험료 등 납부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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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2리의 한 농장 건물이 전날 마을로 번진 산불로 불에 타 무너져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당국은 경북지역을 덮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고용부는 해당 지청에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다.
이번 경북지역 산불로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상황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두 곳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실 설치 후 근로자의 고용유지 조치, 안전조치 등에 나선다. 지난 2023년 4월 12일 강릉시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당시에는 강릉고용노동지청을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로 지정했다.
당국은 이번에도 상황실이 꾸려지면 산불피해로 조업이 중단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방문일정도 변경할 수 있도록 돕고, 사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피해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출석인정을 완화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 강릉 산불 당시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업훈련 생계비를 2000만원까지 확대해 대부한 바 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앞선 매뉴얼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 조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