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징역수…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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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용해 흉기를 만든 뒤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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