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연루 설계사 재영업···사후관리 유명무실
위촉 가이드라인 마련···“특별승인·적부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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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 위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위촉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설계사 위촉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대응 방안’에서 “위법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타사로 이직해 유사한 규칙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e-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한 제재 이력 조회가 형식에 그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GA 73개사와 보험사 32개사 등 총 10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개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도 위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로 설계사 제재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보험사기 징계이력·계약유지율 등 실질적 평가지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제재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32개사(30.5%)는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28개사(26.7%)는 2~5년 등 일정 기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 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41%)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관리도 사실상 없었다. 제재이력 설계사에 대해 별도의 추가 관리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곳은 단 2곳(2.8%)에 그쳤다. 대부분은 위촉 후 어떤 방식으로든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제재이력, 보험사기 징계, 민원 다발 여부 등 필수 심사항목은 물론, 특별승인 설계사에 대한 적부심사,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 절차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업계에 재유입되면서 모집 질서를 해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내부통제 미흡한 회사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