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말없이 법정행…민주당 의원들 대거 동행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출석
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뒤 법원 내부로 향했다.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 앞에 나와 자리를 지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들게 되고, 이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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