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출석
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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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뒤 법원 내부로 향했다.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 앞에 나와 자리를 지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들게 되고, 이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