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무죄는 ‘홍길동 판결’…법 앞 평등 지켰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못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에서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범죄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최대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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