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李 무죄 판결 기대…434억원 선거비용 법률 검토 중”

“보전비용 반환조항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무죄를 예측하면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지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434억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검토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보전비용 반환 조항이 핵심”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당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문제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1일 허위사실공표죄(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오후 결과가 나오는 항소심 재판부에는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해당 결과를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