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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모두 검찰의 유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인정했던 김 전 처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포함해 다녀온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찍힌 사진를 국민의힘이 공개하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조작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의미를 파악해 허위성을 따질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 대표측 주장을 받아드린 것이다.
역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백현동 발언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으로 표현한 것도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