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도 나왔는데…탄핵선고 늦어지는 이유

비상계엄의 적법성·조서 증거채택·소추사유 변경에 격론 전망

“한 총리 건에서 헌재가 상세히 밝히는 건 ‘스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결정문을 살펴보면 헌재가 판단을 미룬 ▷비상계엄의 적법성 ▷조서 증거채택여부 ▷소추사유 변경(내란죄 철회)이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임을 엿볼 수 있다.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를 지 주목된다.

26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가장 이견 표출되는 부분은 당사자 동의없는 조서 증거채택여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서 사실관계부터 격론이 있어 한 총리 결정문에서도 밝히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는 소추사유 변경인 내란죄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돌이켜보면 헌재가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빼기보다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분석도 있다. 굳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한 총리 사건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진영 간 격렬한 해석 논쟁을 부를 판단 공개를 피했다는 얘기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선 비교적 판단이 쉬웠을 수 있다”며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장관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비상계엄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무회의의 실체적 문제, 즉 전시·사변이 아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및 이것이 탄핵에 해당하는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해당 부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은 ‘스포’(영화의 줄거리나 주요 장면을 미리 알리는 것)나 다름없다고 봐 헌재도 자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엄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선 헌재가 복잡한 쟁점을 아직 갈무리하지 못했고, 이번에 이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성도 없어 판단을 미뤘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장 교수는 “한 총리 사건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에선 홍장원·곽종근 증언 등 내란행위 쟁점이 훨씬 방대하다”며 “한 총리가 방조범으로서 파면이라면 윤 대통령이 정범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방조범이 아니라면 정범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미룰 수 있었다”고 했다.

정 교수도 “한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적극 가담했는지 등은 수사가 된 사안도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걸 따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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